이영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19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 한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2022년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한 골프모임에서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 소송 관련 문제를 묻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골프의류와 500만원을 건넸다고 전해지며 접대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