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마약 구입해 투약’ 20대, 집행유예 2년

‘텔레그램으로 마약 구입해 투약’ 20대, 집행유예 2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4-19 17:36
업데이트 2024-04-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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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투약한 점 미뤄볼 때 죄질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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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마약 판매자가 주택가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매한 뒤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먀악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약 판매자가 주택가 계단 등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거래했다.

그는 필로폰은 박카스에 타 마시거나 열을 가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고 대마는 태워서 흡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투약한 점을 미뤄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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