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돌발 변수’로 떠오른 법원… 의대 증원 2000명 타당성 따진다[로:맨스]

의대 증원 ‘돌발 변수’로 떠오른 법원… 의대 증원 2000명 타당성 따진다[로:맨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5-04 08:00
업데이트 2024-05-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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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2심 재판부
정부에 ‘증원 근거자료 제출’ 요구
타당성 따져 집행정지 여부 결정할듯
“법원의 정부 정책 판단은 월권”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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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구급차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증원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구급차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중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의대 증원 추진의 ‘돌발 변수’로 부상한 모습이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들에서 1심 재판부는 모두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가 의대 증원의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며 정부 측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달 중순 예정된 2심 재판부의 결정이 의대 증원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입시생 등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신청인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가 1심과 2심의 결론을 가르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 소송들의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법 등에는 신청인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이뤄질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고 무조건 (신청인 적격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1심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심 재판부가 신청인 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의대 증원 2000명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따져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재판부는 정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와 관련한 회의 자료가 있는지, 증원된 의대에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11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 최대 2847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실사를 통해 각 의대가 증원분을 실제 수용할 만큼 교원, 시설을 확보할 가능성을 파악했다. 교육부 주도 배정위원회는 지난 3월 증원된 2000명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배분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저희가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는지 여부도 법조계 안팎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논평에서 “항고심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월권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규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므로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집행정지 소송 2심의 신청인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행정부의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는 이미 30년 전에 확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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