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발언에 “부적절한 언사, 깊은 유감”

서울고법, 의협회장 ‘대법관 회유’ 발언에 “부적절한 언사, 깊은 유감”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5-20 15:02
수정 2024-05-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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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의과대학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과 관련해 ‘재판장 회유설’을 재차 주장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고법은 20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교수·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과대학 증원·배분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그러자 임 회장은 이튿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의)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지성 차원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어제 들은 근거로는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부장판사님이 그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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