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우려”… 영장 발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하루 만에 검거된 60대 남성이 지난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4.5.31 뉴스1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2일 오후 박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가 딸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와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약 40분 뒤 피해자 가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A씨와 딸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범행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쯤 박씨를 검거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박씨는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체포됐다. 박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해 대중교통을 갈아타면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이날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박씨는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정으로 향하던 중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박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정확한 살해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4-06-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