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12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20대 산모 B씨를 상대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산소포화도가 50%에 불과한 위험한 상황에 수술을 강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마취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 C씨와 함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도중 C씨는 척추마취에 실패해 전신마취를 하던 중 기도삽관도 거듭 실패했다. 이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B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산소포화도를 정상화해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수술을 중단하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결국 B씨는 수술 후 1시간 52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오후 11시쯤 혈중 산소포화도 저하에 따른 심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원인으로 숨졌다. 산모가 위험해지면서 태아 역시 호흡곤란, 지속성 폐성 고혈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재판부는 마취과 전문의인 C씨가 자신의 병원이 아닌 A씨 병원에서 마취업무를 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이 의료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C씨를 불러 마취를 의뢰한 횟수는 2010년부터 959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C씨에게 있고, B씨의 남편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 마취과 의사를 직접 고용하기 힘든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C씨는 기소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