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모습. 연합뉴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3일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에 관여한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게 된 경위와 조사본부가 1차 조사를 검토하며 왜 혐의자를 줄였는지,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김 전 단장도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병대 조사 보고서 경찰 이첩 대기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보고서를 넘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약 50분간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날 바로 경찰로부터 회수해 온 보고서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했는데 이 과정에 김 전 단장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조사 이후 조사본부는 당초 8명으로 특정된 혐의자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급 2명으로 축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해당 의혹에 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토대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의 3차 소환도 검토 중이다.
한편 오동운(55)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등)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이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 불거졌는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은 1년 정도라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다.
오 처장은 대통령실 관계자나 사무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