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뽕.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아이클릭아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B(54)씨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방에서 중국인 B씨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욕설했다가 B씨의 “다 알아듣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어깨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상을 입을 정도의 뜨거운 물이나 짬뽕 국물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서 단순상해보다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