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범죄 정황 명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범죄 정황 명시했다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6-05 00:17
수정 2024-06-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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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재검토 뒤 3쪽 분량 적시
사단장 등 6명 안전 의무 위반 보고
결국 대대장 2명 이첩…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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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첫 보고서에서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구체적 지시로 채 상병을 위험하게 했다”는 등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범죄 정황이 있다고 명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13쪽 분량의 ‘고 채○○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 보고서에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의 혐의에 대한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분량인 3쪽을 할애하면서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며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해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담았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장병들의 복장 상태 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외적 자세만 확인하게 함으로써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훼방하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해당 보고서는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재검토 과정 중 중간 보고를 위해 제출한 첫 문건이다. 앞서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 전 장관이 ‘경찰에 보고서를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찰에 보고서를 넘겼고 국방부는 즉시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보고서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도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다. 조사본부는 이 결과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에 보내 의견을 물었다. 보고서를 보면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혐의 적용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사본부는 이런 보고서와 달리 일주일 뒤인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경찰에 이첩해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혐의자가 8명에서 최종 2명이 된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24-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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