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헤어진 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6-05 15:08
수정 2024-06-05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헤어진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B(58)씨가 일하는 강원 강릉의 한 공장에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지난해 8년 중순쯤 다툰 뒤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말을 걸었으나 ‘업무에 방해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무시당했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인하다”며 “유족이 겪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