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출마 못한다…선거법 유죄 확정

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출마 못한다…선거법 유죄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6-09 14:13
수정 2024-06-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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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양자·박정희 보좌관” 허위발언 기소
징역형의 집행유예…法 “정치영역서 배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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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3일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국민혁명당 허경영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2022년 2월 13일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국민혁명당 허경영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2034년까지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난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올해 4월 판결을 확정받은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허 대표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라거나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시 유행어와 허 대표의 성을 합성한 ‘허본좌’로 불리면서 각종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의 허위 발언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판결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고,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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