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년 넘게 감감무소식…유족, 국가배상 소송 제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12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5.12 연합뉴스
최정규 변호사는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 고(故) 김달수씨의 유족이 김씨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1972년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살았고,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의 누명이 벗겨지자 유족은 같은 해 4월 2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로 법원이 형사보상 결정을 하면 검찰이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원이 형사보상 결정을 내리는 기한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그러나 김씨 유족이 형사보상을 청구한 지 13개월이 지났지만 형사보상 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자 김씨 유족은 3차례 걸쳐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최 변호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지연 행위는 피해회복을 받아야 하는 원고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다”며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춘천지법원장이 형사보상 결정 지연에 대해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 13개월 동안 결정이 지연되는 사법행정의 공백상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