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검찰,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6-18 15:15
수정 2024-06-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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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전모 본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9일까지 기한이 늘어났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김씨 측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예정된 콘서트를 강행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범인도피교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던 사실이 알려져 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사고 직전 김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사고 은폐를 위해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전 본부장은 김씨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증거인멸·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자수를 하기 위해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범인도피 및 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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