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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6시 5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건널목으로 진입하다 그곳을 건너던 A(12)양을 뒤늦게 발견했다. 강씨는 급제동했으나 A양을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바퀴로 A양의 오른쪽 발을 밟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A양이 발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강씨는 A양의 발등을 살펴본 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만을 알려주고 현장을 떠났다. 강씨는 결국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과 A양이 모두 문화센터에 다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알려주면 A양이 문화센터에 그 이름을 말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녀 학원을 데려다주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