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 공무원들 무죄·감형 확정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 공무원들 무죄·감형 확정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6-27 11:33
수정 2024-06-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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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많은 비가 내린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 제1지하차도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곳에 갇혔던 60대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2020.7.24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2020년 많은 비가 내린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 제1지하차도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곳에 갇혔던 60대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2020.7.24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2020년 7월 시민 3명을 숨지게 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씨 등 공무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에 폭우로 물이 차면서 차량 6대가 침수해 시민 3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지하차도에 설치된 재해전광판 시스템이 고장 나면서 ‘출입 금지’ 문구가 표시되지 않아 지하차도에 진입한 차량 6대가 침수됐다. 이에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상처를 입었다.

당시 안전 총괄 책임을 맡았던 부산 동구청장은 휴가를 떠난 상태였다.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직을 대신 수행해야 했던 A씨는 당일 오후 5시 30분쯤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6시 40분쯤 퇴근했다.

이후 A씨는 8시 23분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호우경보 발효 소식을 보고 받았지만 곧바로 복귀하지 않았으며, 참사가 벌어진 뒤 1시간 가까이 지난 10시 20분쯤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를 떠났던 동구청장은 사고 발생 전인 오후 8시 40분쯤 구청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부산시와 동구청 관련 공무원들이 재난 상황 점검과 지하차도 교통 통제, 현장담당자 배치를 비롯한 재난 대응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1심에서는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동구청장이 구청에 복귀한 시각에 A씨의 직무대행 지위는 종료됐다”며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 벌금 1500만원 형량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씨와 D씨 또한 1심 벌금 1000만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E씨에게는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전 동구청 건설과장 F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감형됐다.

다만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 H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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