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가… 해외 사례는
생활비 안 준 남편 돈 소액 훔쳐도이번 결정으로 ‘수사·재판’ 가능
“피해자 중심으로 법 공백 메워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2024.6.27 연합뉴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친족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법 제도의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와 대상, 법적 효과 등을 정비해 적절한 균형점을 입법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친족 관계에 있어도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되고, 재산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어 피해자가 덜 억울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간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까지 친족상도례 조항을 적용해 해외에 비해 폭넓게 인정해 왔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다.
프랑스의 경우 강요·공갈·사기·횡령죄 등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만 대상을 부모와 자녀, 배우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배우자라 해도 별거 중이면 예외로 둔다. 실질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족에 한해 적용하는 셈이다. 스위스는 친족과 가족구성원의 절도·횡령·배임·사기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만 인정한다.
우리나라와 친족상도례 조문이 가장 비슷한 일본도 1947년 형법 개정을 통해 동거가족을 친족상도례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법 적용 대상을 좁혔다. 독일의 경우 비교적 넓게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친고죄 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형을 면제하는 조항은 없다.
2024-06-2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