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유 전 의장 지시로 150억 대출
법원. 서울신문 DB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모(58) 전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A사 대표이사 이모(6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씨로부터 자금 대출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영협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 저축은행 두 곳을 이끌던 이 전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당시 이씨와 관계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이 김 전 의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고강도 감사와 경영 리스크 진단에 나선 로펌 측은 과거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이 복역하게 되자 경영을 맡겼던 김 전 의장이 그룹 2인자로 활동하면서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2024-06-2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