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폭행·성범죄’ 고교생 실형… “보호관찰 중 재범”

‘10대 여성 폭행·성범죄’ 고교생 실형… “보호관찰 중 재범”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6-28 15:17
수정 2024-06-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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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28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신체적, 정서적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가족에게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줘 해악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 정신 질환으로 인해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군의 세 차례 성범죄 중 2건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첫 번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불법 촬영을 하려고 상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만나 실랑이를 하던 도중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고인이 여동생에게 함께 귀가하자고 문자했고 여동생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인 점 ▲범행 시각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단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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