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서울신문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년 입사해 경비반장으로 일하던 A씨에게 2018년 2월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와 동시에 경비 용역 업체와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근로 조건이 유지된다는 내용도 함께 알렸다.
아파트 측은 약 100명의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다가 2018년 “위탁 관리로 방식을 바꾸겠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였다. 해고에 동의하고 사직한 경비원은 위탁관리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해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같은 근로 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의 해고는 부당 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졌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 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아파트 측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측의 손을 들었다.
2심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 업무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원고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 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 업무 관리 방식을 자치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용역 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경비원 전원의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고, 해고 기준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