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가 두 배 넘게 뛸 때 벌금형 29년 제자리

[단독] 물가 두 배 넘게 뛸 때 벌금형 29년 제자리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7-02 00:55
수정 2024-07-0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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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형법조항, 양형기준도 미흡
화폐가치로는 처벌 더 가벼워진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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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00년 A씨는 대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주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소주병과 그릇을 던졌다. 상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례 2. 2021년 B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둘렀다.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고, 똑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0년과 2021년의 화폐가치를 감안하면 둘의 형량이 같다고 볼 수 없다. 2000년의 ‘500만원’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2021년 가치로 따져 보면 ‘811만 5469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2021년의 B씨는 2000년의 A씨에 비해 실제론 가벼운 처벌을 받은 셈이다.

이는 형법상 ‘상해(존속상해 포함)죄’ 처벌 조항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탓이 크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29년째 그대로라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기간 물가상승률은 114.6%에 달하지만 벌금형 조항은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1995년 개정 당시에도 과거 화폐단위 ‘환’을 지금의 ‘원’의 가치로 환산해 고친 것일 뿐 물가를 감안해 조정했던 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상해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행·사기·재물손괴 등 대다수 형법상 벌금형 처벌 조항이 수십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조항(형법 제233조)도 1995년부터 지금까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지 중이다. 이처럼 벌금형 조항이 제자리에 묶여 있어 실질적으로 처벌이 약해진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형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2013년 일부 범죄 벌금형 한도를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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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이유 중 하나는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설정하는데 대부분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징역·금고·구류)에 대해서만 기준을 정하고 있다. 양형위가 권고형량을 높이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처벌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원 내에서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벌금형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물가에 맞는 벌금형을 선고해야 범죄자도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며 “특례법을 만들어 임시로 벌금형 상한을 올리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판사가 재량으로 명하는 노역장 유치 일일환산금액이 현재 1일 10만원인데 이것도 20만원 정도로 함께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벌금을 물리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소득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벌금을 내는 ‘총액벌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2년 적정 벌금형 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연구한 바 있다.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자유형 형량은 계속 상향되고 법정형도 올랐지만 벌금형은 국민적 관심이 떨어져 이를 따라오지 못했다”며 “일수벌금제 등을 도입해 궁극적으로는 벌금의 형벌감응성(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폭행 같은 경우 재범일지라도 100만원 이내 벌금형에 그칠 때가 많다”며 “형벌에 따른 재범 방지 효과도 있는 만큼 시대와 물가 변동에 따라 벌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별 법률의 차원을 넘어 형법 전체 벌금형의 범위(밴드)를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벌금형의 하한선이 5만원인데 이것부터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밴드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양형의 줄서기’가 깨지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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