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업주가 지적장애인 직원 ‘가스라이팅’
갈등 빚던 건물주 살해 지시
임금 5000여만원 미지급·1500여만원 가로채
서울신문 DB
“네 수급비 자르려 한다” 거짓말로 가스라이팅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살인교사 및 준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지적장애인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험담해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심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교사했다”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감시카메라 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주차 관리원 김모(34)씨에게 모텔이 위치한 건물의 서유주인 A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A씨와 갈등을 빚어온 사이였다. 조씨의 지시를 받은 김씨는 지난해 11월 A씨의 건물에서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 앞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김씨가 자신에게 의존하고 A씨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심리적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가족이 없는 김씨에게 “나는 네 아빠,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A씨가 너를 욕했다”, “A씨가 네 수급비를 자르려고 한다”, “A씨를 죽이면 주차장과 건물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김씨와 A씨 사이를 이간질했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 가르쳐…7000여만원 가로채기도범행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0월에는 김씨에게 무전기를 사용하고 칼로 찌르는 방법을 연습하게 했다. 또 A씨 소유의 건물로 데리고 가 A씨의 동선을 알려주고, 범행 장소의 폐쇄회로(CC)TV의 방향을 일부러 돌려놓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김씨에게 “피해자가 녹음할 수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죽여라”,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도 죽여라” 등의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장기간 조씨에게서 정신적으로 지배받은 김씨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끝내 A씨를 살해했다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조씨는 김씨가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도 인정했다. 조씨는 김씨에게 모텔 관리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일까지 시키면서도 임금 54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김씨에게 숙박을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매달 받는 장애인 급여 중 ‘모텔 방세’ 명목으로 매달 50~60만원씩, 총 1570여만원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