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위증 혐의 이화영 측근 3명 기소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위증 혐의 이화영 측근 3명 기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7-10 12:57
수정 2024-07-10 1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및 억대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측근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0일 위증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61)씨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49)씨, 수행 기사 C(39)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에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과 이 전 부지사, 쌍방울그룹 임직원들 및 북한 측 인사와 회의·만찬을 함께 한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임직원들인지 몰랐다”는 위증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성태 전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선양에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누군지 몰랐다”고 위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역시 사실은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해놓고 “이화영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줬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와 급여를 수수했다”고 위증하면서도 “쌍방울 그룹을 위해 한 일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는 등 스스로 모순된 증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화영의 수행 기사로 일한 사실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오랜 기간 경제적 의존관계 및 상하관계를 이어온 것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도록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 방해를 자행했다”며 “일부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버젓이 위증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등 사범 방해는 형사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거짓말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위증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