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유출한 기간제 교사 ‘벌금 700만원’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유출한 기간제 교사 ‘벌금 700만원’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7-20 14:32
수정 2024-07-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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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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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고교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동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9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8월 31일 같은 수법으로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2년 10~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 등을 통해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되며 A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A씨는 재직하던 고등학교에서 해고됐다.

지 판사는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모의평가 문제로 시험 당일 채팅방 회원 1명에게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달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이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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