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도주’ 전청조父 전창수, 16억 사기 혐의 항소심도 중형

‘6년 도주’ 전청조父 전창수, 16억 사기 혐의 항소심도 중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7-22 12:03
수정 2024-07-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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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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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빌린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수(61)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27명에게 30억원 넘는 돈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씨의 부친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도피행각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30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전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박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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