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도피행각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30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전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박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