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2일 회삿돈 9억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대구 한 회사에 경리 업무로 취직한 A씨는 한 달 뒤인 11월 회사명의 계좌에서 4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등 5년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613회에 걸쳐 9억 5297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중 5억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과 지연이자액 등 4억 5000만원을 2027년 4월까지 지급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또한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