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폭행하고 성매매 강요한 ‘가출팸 일당’ 구속 기소

가출 청소년 폭행하고 성매매 강요한 ‘가출팸 일당’ 구속 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7-24 17:14
수정 2024-07-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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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쏘고 총알 억지로 먹여
전국 돌며 성매매 강요·대금 가로채
미성년 성매매한 남성 14명도 기소

가출 청소년을 폭행·협박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이른바 ‘가출팸 리더’ 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남성 14명도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 임연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가출팸 리더인 A군과 A군 여자친구 등 10대 2명, 20대 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경남 거제시 일대에서 같은 10대인 가출 청소년 B양을 폭행·협박하고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다른 10대인 C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B양 등과 숙식하며 B양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얼굴에 비비탄총을 쏘며 폭행하고 학대했다. 비비탄 총알을 억지로 먹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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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강도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강도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급기야 이들은 모텔비와 술·담뱃값 등을 마련하고자 B양에게 전국을 돌며 유사 성행위·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금인 200여만원을 전부 가로챘다.

A군 등은 B양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기도 했다. 이 영상을 B양 부모가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일당 범행은 드러났다.

애초 주범인 A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A군 일당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한 B양은 A군 등 잘못이 아니라며 소극적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조사, 계좌 거래내역·접견 녹취자료 분석, A군 대면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군이 주범인 것을 확인하고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성매매 대금 이체 내역을 분석해 B양과 성매매를 한 14명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였고 60대도 있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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