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직 치안감 등 3명 구속 기소
전·현직 경감 4명, 증거 인멸 도운 1명 불구속 기소
검찰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치안감 A씨가 5일 대구지법 영장심문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는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전직 치안감 A(61)씨와 전직 총경 B(56)씨, 현직 경감 C(5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전직 경감 D(6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도 증거 인멸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E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장 등을 지낸 A씨는 퇴직 이후인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감 승진을 앞둔 C씨 등 현직 경찰관 3명의 승진 인사를 청탁 받고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D씨를 통해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들 순경 채용을 청탁한 D씨로부터 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 인사 청탁비리 구조. 대구지검 제공
B씨는 2020년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C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10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D씨 등은 경찰관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 중 D씨는 A씨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뒤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D씨를 통해 승진을 앞두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받았다. E씨는 B씨와 C씨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B·C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또 다른 인사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결과 경찰대학 출신인 A씨는 자신의 후배들이 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사청탁을 위해 자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인맥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뇌물 비리와 관련된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뇌물 비리와 관련된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