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가 지난 3월 11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3.11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3월 사직서를 냈으나, 법무부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 휴직이 종료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이 검사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복직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월급을 받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2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인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 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검사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현재 이 검사는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