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무죄’ 연장선상 판단
삼성, 증선위 제재 6년 만에 승소
서울신문 DB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당시 대표이사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려고 회계처리 시점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검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보고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제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지난 2018년 증선위가 내린 이른바 ‘2차 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이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2900억원(장부가액)에서 4조 8000억원(시장가액)으로 재평가했는데 증선위는 이렇게 바꿀 근거가 없다며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 등 제재를 내렸다.
당시 금융당국이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이 회장은 ‘불법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증선위가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내린 ‘1차 제재’에 대해 제기한 불복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제재를 내린 사안이다.
2024-08-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