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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승무원이 당시 A씨를 경찰에 인계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그는 “찍지 말라”며 옷깃을 잡아끌고 손목을 때리기도 했다.
A씨와 함께 기내에서 떠들며 욕설한 B(60)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폭언이 끝난 후에 동영상을 촬영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무원이 소란 행위를 막고 항공기의 안전한 하강과 승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