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명예훼손’ 정진석 2심 벌금형으로 감형…징역 면했다

‘盧 명예훼손’ 정진석 2심 벌금형으로 감형…징역 면했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27 17:00
수정 2024-08-27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1심 징역 6개월→2심 벌금형
“피해자 직접 만나 사과…피해회복 노력”

이미지 확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7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7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들 측에 유감을 표했다”며 “최근 피해자 측에 의사와 일정 등을 타진한 후 피해자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으로,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의원직 상실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