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관계 합성 500여건 올려도
법원 “가짜인 줄 알 수 있어” 집유
합성물 2200개 제작·5800개 유포엔
“영리 목적으로 범행 아냐” 감경
“양형기준 높이고 소지 때도 처벌해야”
해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률 제개정 주요 내용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모두 ‘엄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법원에선 ‘합성 수준이 낮다’거나 ‘범죄 수익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딥페이크 처벌법) 취지에 어긋나게 감경 사유를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판사들에게 형량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인 양형기준에 감경 사유를 엄격히 정하고 법령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약 2년간 텔레그램 그룹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 여성의 얼굴을 성관계 장면에 합성한 영상물 500여건을 올린 A씨에 대해 제주지법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 감경 사유로 “합성 수준이 높지 않아 가짜임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연예인의 얼굴을 성관계하는 사진에 합성하는 등 허위 영상물 2200여개를 제작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5800여개의 영상물을 업로드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난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합성 수준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정하면서 ‘합성 수준’이나 ‘범죄 수익’을 고려하는 것은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딥페이크 처벌법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고은 변호사는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에 대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실제 촬영물의 제작·반포보다 이미 낮은데 허위 영상물이 실제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또 감경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허위 영상물 반포 범죄를 추가했다. 하지만 권고 형량이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고 일선 재판부가 여러 감경 요소를 적용하면 그보다도 낮은 형량을 선고해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형량 가중 사유가 있더라도 10개월~2년 6개월에 그친다.
실제로 2020~2023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1·2심 판결 71건 중 절반에 달하는 35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35건 가운데 31건은 다른 성범죄도 함께 저지른 경우이고,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실형이 나온 것은 4건에 불과했다. 1건은 무죄였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불법촬영 등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피해의 정도가 덜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양상 및 법익에 맞도록 양형기준을 최소한 다른 성범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발의된 것처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입법이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법제처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미국 40개 이상의 주에선 총 407건의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사우스다코타주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이미지를 제작·배포 또는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일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발효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콘텐츠는 인위적으로 생성·조작됐다는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발생한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교육부는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도 뒤늦게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한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7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 대부분은 허위 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남희 의원 대표 발의)도 발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단속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에 따라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 대기하다 해당 방이 없어져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다. 또 위장수사의 대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한정돼 있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