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물 가공업체 대표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젖소농장 자료사진. 뉴스1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젖소 고기를 섞은 불고기를 한우 100%라고 속여 대량 판매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 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제품은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 3000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큰 편”이라며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한편 젖소 고기는 우유 생산을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고기 품질이 육우나 한우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한우 고기보다 저렴하고 근육 조직이 상대적으로 단단하며 지방 함량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