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소변보고 속옷 차림 난동…‘막무가내’ 20대 실형

순찰차에 소변보고 속옷 차림 난동…‘막무가내’ 20대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9-22 11:09
수정 2024-09-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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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에 소변을 보고 지구대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는 등 막무가내 행동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 정인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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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2022년 9월 아침 서울 용산구 이태원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 문짝에 소변을 봤다. 이 일로 파출소로 연행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틀 뒤 술에 취해 해당 파출소에 들어가려다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한 그는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출입문을 밀면서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길에 주차된 애먼 차량에 침을 뱉거나 파손하려고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무릎으로 차 폭행했다.

주점에 들어가 유리잔을 깨며 영업을 방해하고 다른 손님 옷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아버지를 찾아가 욕설하면서 흉기로 위협한 일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총 10회에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다만 양극성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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