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XX” 뒷담화한 직원...법원 “통지 없이 해고는 부당”

“사장XX” 뒷담화한 직원...법원 “통지 없이 해고는 부당”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9-23 16:07
수정 2024-09-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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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서욿신문 DB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서욿신문 DB


다른 직원들이 듣는 곳에서 사장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통지 없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에 따르면 직원 B씨는 사업장과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사장XX는 XXX이다. 여자를 보면 사죽을 못 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 등 표현으로 사장의 뒷담화를 했다. 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하위 직원들에게 협박을 일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회사는 지난 1월 B씨를 해고했다.

이에 B씨는 ‘부당 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에 반한다”며 이를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에서 기각당하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근로기준법을 알지 못해 생긴 일이고 B씨의 행동에 기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며 적법한 해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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