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직무 관련성 없어도 기소 가능”에… 檢 ‘명품백 딜레마’

수심위 “직무 관련성 없어도 기소 가능”에… 檢 ‘명품백 딜레마’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9-26 02:14
수정 2024-09-2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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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 기소 권고’ 수심위 갑론을박
일부 “금품 준 것만으로 처벌 가능”

檢, 김 여사·최 목사 불기소에 ‘무게’
“봐주기” “준 사람만 기소” 비판 우려
이르면 오늘 검찰총장에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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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수심위 위원들이 가방 선물과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들어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던 검찰은 고심에 빠졌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수심위에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위원 중 일부는 “청탁금지법 조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으니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 8조 5항에 명시된 ‘누구든지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이 조항에 직무 관련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최 목사가 이날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최 목사를 기소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수심위 위원들의 시각이다.

또 A위원은 수심위에서 “불기소 처분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니 일단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 회의는 녹취가 안 되는데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명의 위원들이 서면으로 각자 의견을 정리해서 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했던 지난 수심위 결과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 등을 검토하며 최종 처분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다.

수사팀에서는 앞서 잠정 결론 내렸던 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최 목사 수심위 의견이 8(기소)대7(불기소)로 팽팽하게 갈렸던 만큼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밀고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최 목사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하는 것도 “선물을 준 사람만 기소하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 이르면 26일 대검찰청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최종 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가능성도 있다.
2024-09-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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