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휴대전화·블랙박스 몰래 본 것 형사고소”
휴대전화 자료사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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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고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봤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차 남성 A씨가 아내의 외도 증거를 잡았음에도 해당 증거들을 이혼 소송에 써도 되는지를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아이 둘을 둔 맞벌이 부부라는 A씨는 “얼마 전부터 아내의 말수가 부쩍 줄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어느 새벽 누군가와 소곤소곤 전화 통화 하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한 예감이 든 A씨는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아내의 휴대전화를 열어봤고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진 촬영했다.
이어 A씨는 아내의 차도 살폈다. 차 안에는 남성용 삼각팬티가 있었는데 A씨는 사각팬티만 입어왔다. 이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확신한 A씨는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영상을 확인했다. 블랙박스에는 아내가 상간남과 한 부정행위가 녹음돼 있었고 모텔에 주차하는 영상도 여럿 있었다.
격분한 A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내는 ‘휴대전화를 열어 본 것과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낸 일에 대해 형사고소하겠다’고 나왔다고 한다.
“휴대전화 등 타인의 비밀 침해…정보통신망법 위반”
“민사·가사 소송선 증거 받아들일 가능성 있어”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A씨가 한 행위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일어난 점,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 등 불가피한 사유였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위법행위로 수집한 불륜 증거가 이혼소송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형사사건은 위법수집증거 능력을 배제하지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은 무조건 배제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휴대전화에 고의로 스파이앱을 설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가정법원 재판부가 부정행위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