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검찰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사익을 취한 전직 증권사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 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메리츠증권 임직원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매각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11곳의 기업 부동산을 가족 명의 법인으로 취득한 뒤 임대 및 재매각으로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1186억원의 대출을 받아준 부하 직원들에게 알선 대가로 8억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족 명의 법인에 배우자와 장인, 장모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의 부하 직원인 B씨 등은 전환사채(CB) 발행 주선 업무를 하며 얻은 정보로 지인 회계사 명의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CB 25억원을 인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CB를 주식으로 전환·처분하는 수법으로 약 9억 9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또 가족 명의로 SPC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한 뒤 허위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법인세 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메리츠증권 등 5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를 실시한 뒤 이 같은 불법 관행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A씨 등 관련인 조사에 나서며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국내 공신력 있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사례”라며 “국민경제와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