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 끝나지 않은 이야기]
16~21대 국회서 배·보상법 지속 발의
16대 본회의서 통과됐으나 정부 거부권
21대 국회서도 5건 제출… 법안소위도 못넘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안은 처음 제안된 16대(2000~2004년) 국회부터 21대(2020~2024년)까지 총 16건 발의됐으나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16대에 본회의, 18대에선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서며 입법 문턱까지 갔으나, 정부가 예산 문제 등으로 반대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도 거창사건 배·보상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입법 시도 20여년 만에 국회가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16대 국회에서 당시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과 김성순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강두 의원의 개정안은 2004년 3월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거창사건과 유사하게 6·25전쟁 중 희생된 민간인에게 배·보상하는 법이 잇따라 제정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강두 의원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는 보상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상정되지 못했다. 비용 부담을 우려한 정부가 강하게 반대했던 탓이다. 우윤근 의원은 당시 법사위에서 “여아 법사위원들이 전원 찬성해서 통과된 법이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한 법치국가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배상 법안 3개, 보상 법안 1개, 유족회의 위령제 사업 등 지원 법안 1개가 제출됐으나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하다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거창사건 배·보상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배·보상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29일 거창사건 등 유족회의 위령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거창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 측은 “배·보상 법안은 유족회 측과 협의를 마치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