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금고 1년 6월→1년
지난 1일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총 28명의 이재민이 난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충전소 가스 폭발 사고에 앞서 가스가 ‘콸콸’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탱크로리와 충전장의 모습. 2024.1.4 연합뉴스
올해 초 5명의 사상자가 난 강원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관 미분리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전소 직원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해 폭발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3명 등 인명 피해가 났고, 5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과실을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급자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