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인정… 증거 대부분 수집”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도망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남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집회에서 체포된 11명 중 6명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중 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찰 통제선을 침범해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했다고 보고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내사도 벌이고 있다.
2024-11-1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