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후원금 횡령 혐의 등 뒤늦게 단죄
재판 지연으로 1심까지 2년 5개월
정의연 “여가부 보조금 반납할 것”
윤미향 전 의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60)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윤 전 의원을 기소한 지 4년 2개월만이다. 21대 국회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은 임기를 시작한 직후 기소됐고 이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이미 4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난 상황이다. 너무 ‘늦은 단죄’가 이뤄지면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여만이다. 윤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허위로 받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과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기소로 이어졌다.
윤 전 의원 사건은 1심부터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 초기엔 윤 전 의원이 ‘수사 기록이 방대해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해 한 달간 공회전했다. 이후에도 재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리면서 재판이 늘어졌고, 기소 후 11개월 만인 2021년 8월에야 첫 공판이 열렸다. 본안 심리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에서야 벌금 1500만원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깨졌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후원금 횡령액을 7985만원으로 상향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에 대한 형량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으로 높아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항소심 선고는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나왔지만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또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마쳤다.
사법부의 재판 지연은 윤 전 의원뿐만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이 지나서야 당선무효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임기를 상당 기간 채울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이뤄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3년 10개월이 걸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가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