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적법한 직무대리 검사 왜 퇴정시키나”… 檢내부 부글부글

[단독] “적법한 직무대리 검사 왜 퇴정시키나”… 檢내부 부글부글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1-15 00:30
수정 2024-1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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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이프로스에 반박글

‘성남FC’ 재판부 검사 퇴정 조치에
“보통 2년마다 소속 옮기니 불가피”
성남지청, 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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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파견’을 문제 삼아 재판 도중 검사를 퇴정시킨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직무 대리는 검사의 업무가 가중됨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재판부의 조치를 반박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김석순(변호사시험 1회)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검사는 지난 11일~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사 인생 13년 동안 직관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의정부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직무대리 가능 여부가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커서 해당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고 적었다.

김 검사는 “검찰청법 제7조의2에서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직무대리 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검사는 검사인사규정 등에 의해 원칙적으로 2년마다 소속청을 옮겨야 한다”면서 “소속청이 변경돼도 중요 사건을 계속 끌어나가고자 부득이 직무대리 발령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중요사건 등은 ‘1일 직무대리 파견’ 형식으로 수사 검사가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접 공판에 참여해 ‘직관(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하도록 해왔다. 그런데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가 부산지검 정모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 근거가 검찰청법 등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 검사를 내보내 논란이 일었다.

김 검사는 끝으로 “전국에서 KTX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기록이 든 가방을 들고 백팩을 멘 채 다니는 많은 ‘직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반어적 화법으로 꼬집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중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2024-1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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