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시 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
학교 “항고심 뒤 정시 이월 결정”
학생들은 비교·선택할 기회 박탈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4.11.17 연합뉴스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시험의 효력을 중지했지만, 학교 측이 불복하면서 법정 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 연세대가 재시험 등 수험생을 위한 대안 마련보다는 법정 다툼에 주력하면서 다음달 27일 수시 최종 등록을 앞둔 수험생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자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했다. 학교 측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뒤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하려 한다”는 취지로 신속기일지정신청서도 재판부에 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양측이 제출할 자료 등을 토대로 다시 심리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세대는 다시 재판부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시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다음달 13일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 남은 절차가 중단된다는 의미다. 앞서 수험생들은 지난달 12일 치러진 논술시험에서 일부 고사장 내 문제지가 1시간여 먼저 노출된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험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전체 수험생이 재시험을 봐야 한다는 본안 소송도 냈다.
연세대가 이의신청까지 내면서 결국 혼란은 오롯이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 다음달 13일 연세대뿐 아니라 각 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고, 같은달 27일에는 수시 모집 등록이 최종 마감된다. 이때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연세대 측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이 학교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등록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 다른 대학과 비교한 뒤 최종 등록을 선택하는 기회도 잃게 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는 6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어 중복 합격자가 빠지고 추가 합격자가 들어오는 연쇄 이동이 많다”며 “수시 결과가 정시 등록 여부와도 관련 있는데 연세대만 합격자 발표를 못 하게 되면 다른 대학 지원자들까지 모두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고 측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정시로 모집인원을 넘기는 이월 방안은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재판부에 ‘재시험 청구’ 본안의 신속 진행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2024-11-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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