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 시도 위헌적”

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 시도 위헌적”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4-11-27 00:02
수정 2024-11-2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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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노린 권한 남용” 野 직격
1·2·3차장, 내부망 통해 공개 반발
부장 30여명도 입장문 발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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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전체 중간 간부들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나섰다. 부장검사들은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지휘부인 차장검사들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위헌적 탄핵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6시를 넘어 지검 청사에서 검사 탄핵안 추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중앙지검의 지휘체계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허리 역할을 하는 부장들이 묵과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한다.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기 전 전체 중앙지검 부장검사단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휘부인 차장검사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세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검사의 ‘직무정지’를 노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탄핵 사유가 없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가 돼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탄핵 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보고할 방침이다.
2024-1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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