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절차는 어떻게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4.7.2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가결 시엔 당사자 직무가 바로 정지된다.
27일 국회법 제130조 등을 보면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후 의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지를 결정한다.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이다.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이 지검장 등 3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의 경우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안 검사와 이 검사는 헌재에서 기각됐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7월 야당 주도로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4-1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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