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백현동 청탁’ 대가 70억여원 수수 유죄
대법, ‘李 측근 정진상에게 청탁’ 사실 인정
‘청탁 들어줄 관계 아니다’ 李 주장과 배치
李, 백현동 관련 배임 혐의로 1심 진행 중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사진은 김 전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었던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이 이 개발 사업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의 부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책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사업 부지 용도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지구단위계획 신속 추진·승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업 배제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형’이라고 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 회장과 동업자로서 성남시 등에 ‘합리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탁’으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의 수수 금액 중 2억 50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을 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청탁을 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함께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친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수용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에게 직접 청탁을 했는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결정이 위법했는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이 대표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대표와는 2012년 이후 연락이 안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 7억 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8억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