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주민-명태균 만남 방해 주장 사실 아냐”

검찰 “박주민-명태균 만남 방해 주장 사실 아냐”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2-24 16:05
수정 2024-12-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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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檢, 황금폰 민주당 확보 방해”
12일 명씨 소환 조사 일정 등에 문제 제기
검찰 반박...“명씨 접견교통권 충실히 보장”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가 사용하던 이른바 ‘황금폰’이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되는 일을 막고자 명씨와 민주당 박주민 의원 만남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창원지검은 24일 ‘명태균-박주민 만남 방해 언론 인터뷰 관련 진상’이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내고 “서영교 국회의원은 23일 ‘검찰이 박주민 국회의원과 명태균 면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12월 12일 명태균을 소환 조사했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12월 12일 명태균에게 ‘오전에 지인 등 접견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고려해 같은 날 오후 2시로 소환을 연기했으나 당일 박 의원이 창원에 오지 않아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겸찰은 명태균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자 미결수용 중인 명태균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명태균의 접견교통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검찰이 박주민 의원과 명태균의 접견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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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앞서 명씨 측은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검찰에 제출한 이유로 ‘박주민 의원과의 면회 무산’을 들었다.

명씨 측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명씨는 올해 11월 13일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통화하면서 ‘내일 구속이 될 것이다.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해 달라’고 부탁했고 박 의원은 알겠다고 약속했다”며 “이후 변호인들도 ‘휴대전화기 등을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12일 오전 교도소에서 명씨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명씨는 같은 날 오후 검찰 조사에서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판단에 휴대전화기 등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 주장에 박 의원은 “11월 13일 저녁 11월 13일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지 않자 ‘명태균입니다. 연락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문자가 왔고, 잠시 후 전화를 걸자 명태균이 ‘구속되면 12월 12일 면회 오세요’라고만 요청했다. 휴대폰 이야기는 없었다”며 “12월 6일 창원구치소에 같은 달 12일 명태균씨 접견 신청을 했고, 당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도 예매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하지만 12월 11일 창원교도소로부터 ‘12월 12일에는 명태균 출정이 예정돼 있어서 해당 날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창원교도소 요청에 따라 12월 17일로 접견 날짜 변경하여 신청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후 지난 17일 명씨를 장소변경접견 형식으로 접견했다. 명씨는 이 접견에서 ‘왜 하필 박주민이냐’는 질문받자 “본인이 (민주당) 의원 명단을 쭉 보다가 저로 그냥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금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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