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2심도 징역 4년 구형

檢,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2심도 징역 4년 구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2-24 17:25
수정 2024-12-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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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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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유아인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3. 5. 24 도준석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앞선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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