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국힘 이장우 경남도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국힘 이장우 경남도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1-09 15:44
수정 2025-01-09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선거 과정서 수행원에게 금품 지급 혐의
대법원, 검사·이 의원 상고 기각...4월 2일 재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재판부는 검사와 이 의원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씨에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 의원이 A씨 도움을 받아 사진 촬영 등을 한 행위를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 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는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으로 볼 수 있어 무죄가 맞지만 책임당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당내 경선 방식이 확정된 같은 해 4월 8일 이후부터 21일까지 이뤄진 행위는 선거운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 지역구인 창원12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는 오는 4월 2일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